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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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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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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유자로서의 보호
(1) 취득자는 목적부동산을 이미 점유하고 있으므로 점유자로서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204조 이하). 이러한 점유보호청구권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경합한다.
(2) 한편 소유자인 양도인을 대위하여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도 있다

3. 이중양도의 경우
(1) 제2양수인이 선의인 경우 : …(To be continued )
부동산매수인에 대한 글입니다.

,경영경제,레포트

다.
(2) 따라서 매도인에 대한 강제집행시 취득자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고(66다226), 양도인이 파산하더라도 자신에게 환취권(파산법 제79조)이 인정되지 않는다.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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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설

Ⅱ. 대외관계에 있어서의 법적 지위
1. 소유권의 주장불가
2. 점유자로서의 보호
3. 이중양도의 경우
4. 미등기부동산 취득자의 지위

Ⅲ. 대내관계에 있어서의 법적 지위
1. 매도인의 소유물반환청구권 행사에 대한 항변
2. 등기청구권
3. 과실수취권

Ⅳ. 물권적 기대권의 문제
1. 의의 및 법적 성질
2. 물권적 기대권론자측이 주장하는 인정실익
3. 비판



Ⅱ. 대외관계에 있어서의 법적 지위
1. 소유권의 주장불가
(1) 민법 제186조에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물권적 합의가 있더라도 등기가 없으면 부동산 물권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결과 취득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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