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성없는 쟁의 행위의 법적책임 -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의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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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7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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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없는 쟁의 행위의 법적책임 -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의 법적 책임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의 법적 책임
1. 민사 책임
사용자는 노조법에 의한 …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3).
‘이 법에 의한 쟁의행위’는 노조법이 정한 모든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쟁의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행동권이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취지에 비추어, 쟁의행위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구체적ㆍ실질적으로 판단하여 그 정당성이 부정되는 쟁의행위를 의미하며, 쟁의행위로서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로서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따1)
가. 노동조합 책임
노동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이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를 지도하거나 기획하는 등 그 쟁의행위를 주도한 경우 노동조합도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異見 없음). 노동조합의 책임에 대해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35 ①을 유추 적용하는 것이 판례다.4)
임원(간부) 책임을 물을 경우 급여, 상여, 퇴직금 등 임금 또는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성질의 금품에 대하여 우선 가압류하고 이후 강제집행을 하게 된다
나. 조합원 책임
조합원의 책임에 있어서도, 임원의 책임과 같은 견해 대립이 있따
한편,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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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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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없는 쟁의 행위의 법적책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나. 임원(간부) 책임
임원의 책임에 마주향하여 는, 개인책임전면부정설/개인책임전면긍정설/개인책임부분긍정설이 있는데, 법원은 임원의 행위는 단체로서의 행위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행위라는 측면도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주도한 경우는 임원에게도 책임이 있으며, 이때 노동조합과 임원은 부진정연대책임(不眞正連帶責任, 부진정연대채무)3) 관계에 있다고 한다.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2)
대개 사용자는 조합비를 우선 가압류(또는 압류)하고 이후 노사 합의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등의 합의가 없을 경우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