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자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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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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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실제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effect권에 있는 모든 대상자를 법이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법령에는 자활 사업과 관련하여 조건부 수급자를 제외한 대상자에 관련된 구체적인 조항이 없는 것이다. 이것은 기초생활보장법 제 9조 5항과 시행령 제 8조에서 조건부 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다른 대상자의 경우는 법적으로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제한적으로 참여하고 있따
자활 사업의 대상자를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 지침”뿐이다. 따라서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참여 대상자의 범위를 시행령 10조 (자활에 필요한 사업) 다음으로 신설해야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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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자활사업
Ⅰ. 문제제기
Ⅱ. 문제진단
1.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2. 자활사업 프로그램(program])
1) 자활공동체
2) 자활근로사업
3. 전달체계
Ⅲ. improvement(개선)方案(대안)
1.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2. 자활사업 프로그램(program])
3. 전달체계
Ⅳ. 結論
Ⅲ. improvement(개선)方案(대안)
1.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자활사업 참여대상자에 대한 문제는 사업의 참여자가 조건부 수급자로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