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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의 정당성이인정된경우의 판례연구 - 전직의 정당성이 인정된 경우의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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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3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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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의 정당성이 인정된 경우의 판례 연구

1. 기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전보나 전직도 업무상의 necessity need 인정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간의 인화 등 기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전보나 전직도 업무상의 necessity need이 있다고 볼 것이므로(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 참조), 기록 및 원심의 인정 사실에 나타난 원고의 경기도지부에서의 근무기간, 경기도지부 내의 급여과와 관리과를 거쳐 근무하는 동안인 1992. 11.경부터 1995. 2.경까지 계속된 행정심판청구에서 감사원 재심사청구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로 인하여 동료 및 상급자들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불편한 감정, 원고의 성품, 근무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공단이 행한 원고에 대한 위 전보인사는 업무상의 necessity need에 따라 행하여졌다고 인정되고, 또 원고가 저지른 비위의 유형과 정도, 공단은 그 수행사업의 성격상 직장질서를 엄정하게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전보인사는 공단운영상 부득이 한 조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급여과에서 관리과로 전보된 것이 5개월 남짓밖에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전보인사의 기준을 정한 공단의 인사규정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위 전보인사에 따른 원고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7누2528, 2535 판결)

2.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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