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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22조의 강제저금의 금지 규정 검토 > cebupacificai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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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22조의 강제저금의 금지 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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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7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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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강제저축을 인정하게 할 경우 근로자의 임금 부분인 저축금이 기업의 경영자금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경영악화시 반환 어려움이 생겨 근로자의 불측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런 폐단을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그 의미는 많이 퇴색하고 있는 조항이나 기본적인 근로자의 강제근로 방지 차원에서 필수적인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3.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관리 금지

1) 강제저축의 금지
강제저축의 금지란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근로계약 체결, 존속조건으로 명문/묵시적으로 강제저축 강요하는 것 전반을 의미한다.

2) 저축금관리의 금지
금지되는 범위에는 사용자 자신이 직접 근로자의 예금을 받아 스스로 관리하는 사내예금과, 근로자 개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더라도 사용자가 통장, 임감 등을 보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4. 근로자 위탁에 의한 저축금관리

1) 의의
사용자의 임금관리 전반이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관리 위탁시 사용자는 저축금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문제 발생시 그 입증책임은 사용자측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 관리내용
하지만 이 경우에도 사실상 강제 저금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두어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① 먼저 저축의 종류, 기간, 금융기관 등을 근로자가 결정하여야 하며, 근로자 본인 이…(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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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22조, (강제저금의 금지 규정 검토)

1.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22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강제저축/저축금관리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근로자 임금등에 대한 강제저금 금지를 법규화하고 있다

2. 규definition 취지

위와 같은 법 규definition 취지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련 없이 강제저축을 하게 하고, 그 반환을 어렵게 하는 경우 근로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에 구속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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