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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상 직업재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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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2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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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부공제
직업훈련수당 받는 자가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경우 일부공제되며,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과 1일당 직업훈련수당을 합한 금액이 平均(평균)임금의 70%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 제하고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한다.
2) 지급기간
장해…(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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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상 직업재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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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상 직업재활급여

다.

3. 직업훈련수당

1) 지급액
① 원칙
1일당 지급액은 최저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2) 지급기간
직업훈련비용의 지급기간은 직업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그 한도는 12개월이다.

직업재활급여에 대한 산재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槪念
산재법상 직업재활급여란 요양이 끝난 후 장해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직장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훈련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2. 취지
이 제도의 실시 취지는 일단 현재 요양이 끝난 산재근로자의 직장/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직업재활사업은 직업훈련을 중심으로 한 예산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그 效果에 한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improvement(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산재insurance급여 종류에 직업재활급여 신설하여 요양이 끝난 후 장해급여 지급받는 자에게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원 직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를 고용하거나 직장適應훈련,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適應훈련비, 재활운동비를 지원하도록 하여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촉진과 생계안정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3. 종류
이러한 직업재활급여의 종류에는 직업훈련비용, 직업훈련수당, 직장복귀지원금, 직장適應훈련비, 재활운동비등이 있다

Ⅱ.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1. 지급요건
- 장해급여를 받은 자
-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것

2. 직업훈련비용
1) 지급액 및 지급방법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을 직업훈련을 실시한 직업훈련기관에 지급하며, 다만 직업훈련기관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고용insurance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훈련비용에 상당하는 비용을 받은 경우 등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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