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주거칩입죄 보험이나 판매원이 문을 닫지 못하도록 발만 걸쳐 놓고 나가지 않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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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8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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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은 주거나 저택을 제외한 일체의 건물 및 그 부속지로서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일시 투숙하는 여관 등은 `점유하는 방실`에 해당된다. 간수란 사실상의 관리를 말하는 것으로 타인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수위나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자물쇠를 걸어두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공장·창고·극장·청사(廳舍) 등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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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주거칩입죄 보험이나 판매원이 문을 닫지 못하도록 발만 걸쳐 놓고 나가지 않는 행위
다. 반드시 적법하게 점유된 경우에 국한하지 않으므로, 가옥임대차계약이 해제된 이후에 아직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고 거주중인 경우에 집주인이 침입해도 죄가 성립된다. ‘점유하는 방실’은 판례는 가옥 가운데 일부의 방을 명도 받은 경우에 이를 점유하는 방실이라고 하는데 , 즉 건물 내에서 사실상 지배, 관리하는 구획을 말한다. 단순히 `출입금지` 표지만 해두는 것은 간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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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칩입죄 - insurance이나 판매원이 문을 닫지 못하도록 발만 걸쳐 놓고 나가지 않는 행위 목차 .주거침입죄의 정이. 주거침입죄의 종류 1) 퇴거불응죄(형법 제 322조) 2) 특수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2항) 3) 주거, 신체 수색죄(형법 제321조) . 결론 .주거침입죄의 정이 형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한 죄(헌법제 319조). 주거란 사람이 기거하고 침식에 사용되고 있는 장소로서 반드시 영구적일 필요는 없으나 다소 계속적인 것이라야 한다. 저택이란 주거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립된 가옥과 그 부속지로서 아직 주거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을 말한다. 주거의 concept(개념)에는 주거 그 자체를 위한 건조물 이외에도 이에 부속하는 정원 등도 포함된다. 주거는 그 설비·구조를 불문하므로 판잣집·천막·토굴도 주거가 될 수 있다아 주거에는 현재 사람이 있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비어 있는 집이나 일정 기간에만 사용하는 별장도 주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