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관계에 관한 헌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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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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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미수복지역에서의 법적용문제
→ 대한민국의 법령은 미수복지역에서, 규범성과 구체적 타당성은 가지나, 다만 실효성이 없음에 불과하다.
3. 북한에 대한 헌법의 태도 (§3와 §4조의 충돌 문제)
(1) 영토조항(헌법 §3)에 대한 종래의 확립된 해석(판례)
① 우리나라 헌법은 §3에서 영토헌법주의를 채택하여, 대한민국의 영토의 범위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을 하고 영토의 변경은 헌법의 개정사유로 보았다.
ⅲ) 미수복지역(북한지역)에의 법령의 효력발생?
→ 서울에서와 동시· 획일적으로 발효하는 것으로 본다.
ⅱ) 북한정권의 법적 성격
→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1972년 12월 7일)에서는 영토의 일부를 불법점거한 불법집단이라고 하였다.
(2) 통일조항(헌법 §4)의 해석
① 헌법규정
ⅰ) 前文 : 통일을 민족의 당연한 사명으로 하여, 헌법의 기본원리로 규정
ⅱ) 본문…(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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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관계에 관한 헌법규정
순서
다.
(※ 국가보안법의 근거조항)
② §3의 效果
ⅰ) 現 헌법의 성격
→ 통일전까지의 과도적· 잠정적 헌법이 아니라 확정적 헌법으로 보아서 잠정적 헌법으로 본 독일과 그 성격을 달리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북한에도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