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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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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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特許出願時부터 國內에 있는 物件
(1) 기존 상태의 존중 즉,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
(2) 본 규정은 그 물건의 소지가 비공개이고 또한 선사용권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에 실익이 있따 “특허출원시”는 출원서가 특허청에 도달한 날이지만,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권에 대…(skip)
다.
2. 國內를 通過하는 데 不過한 船舶?航空機?車輛 또는 이에 使用되는 機械?器具?裝置 기타 物件
(1) 국제교통편의를 고려한 것.
(2) 여기서 “국내”란 우리 나라의 영토?영공?영해의 범위 내를 말한다.
↔ 그러나 시험 등에 의하여 제조된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는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칙대로 특허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통과하는 데 불과한”이란 정기 운항이나 돌발적인 사고에 의한 대피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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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법 제96조
[특허법] 특허법 제96조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그래서 법은 일정한 경우 특허권의 효력에 제한을 가하여 산업발전을 도모.
II. 內 容(제한사유)
1. 硏究 또는 試驗을 하기 위한 特許發明의 實施
(1) 이런 실시는 기술진보를 위해 필수 그리고 특허권자의 이익도 크게 해치지 않기 때문.
(2) “하기 위한”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시험기구나 기계에 관련되어도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특허권이 유명무실화하므로, “으로서”로 해석한다. , [특허법] 특허법 제96조법학행정레포트 , 특허법 특허법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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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96조
I. 意 義
(1) 특허법 제96조란 특허권의 소극적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를 정한 규정.
(2)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제3자가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것은 특허권의 침해가 되는 것이 원칙, 그러나 이 원칙을 모든 경우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구체적 타당성을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같은 경우에도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것은 사권의 과잉보호로서 도리어 공익을 저해하게 된다된다. 본 규정은 파리조약 제5조 제3항에 상응하는 것이지만 i) 동맹국 이외의 나라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조약보다 넓은 반면, ii) 방법의 사용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조약보다 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