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insurance의 가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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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1 21:3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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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保險의 가입 대상
1. 가입대상
현행법상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保險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실업급여만 적용받고 있는 사업주가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 또는 해지코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즉, 고용保險에 가입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가 고용保險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고용保險에 임의가입한 사업주가 고용保險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保險에 가입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뒤에 근로자2/3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할 지방노동관서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한편, 당연적용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연적용규모 미만으로 축소된 때에는 임의가입 사업으로 의제되며, 이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임의가입으로 保險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영 제2조) 이러한 사업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 保險관계가 성립되며 ‘98. 3. 1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상시 5인이상 9인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부분에 한하여 당연히 保險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다. 즉, 고용保險에 가입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가 고용保險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의 근로자는 적용제외 대상이다.
3. 임의가입사업의 경우
‘임의가입사업’ 이란 고용保險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고용保險의 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을 말하며 이러한 사업의 사업주가 고용保險의 전사업또는 실업급여에 한하여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고용保險가입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保險관계 성립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포함)
② 65세 이상인 근로자
③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근로자(실업급여사업만 제외)
④ 월간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주간 소정근로시간 18시간)미만인 근로자
2. 당연적용사업(의무가입)
‘당연적용사업’ 이란 사업의 규모에 따라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연히 保險관계가 성립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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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다음의 근로자는 적용제외 대상이다.
①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保險관계 성립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포함)
② 65세 이상인 근로자
③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근로자(실업급여사업만 제외)
④ 월간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주간 소정근로시간 18시간)미만인 근로자
2. 당연적용사업(의무가입)
‘당연적용사업’ 이란 사업의 규모에 따라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연히 保險관계가 성립되는 사업을 말한다.(영 제2조) 이러한 사업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 保險관계가 성립되며 ‘98. 3. 1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상시 5인이상 9인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부분에 한하여 당연히 保險관계가 성립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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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대상
현행법상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保險에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