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헌법재판에서의 평결방식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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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3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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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헌법재판소의 현행 평결방식과 그 問題點
(1)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통해서 본 평결방식
1) 헌법재판의 평결방식이 관련된 최초의 1993. 5. 13. 선고, 90헌바22, 91헌바12,13, 92헌바3,4(병합)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의 평결방법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있따
다만 소수意見(의견)을 낸 5인 재판관은 심판청구가 적법하므로(재판전제성 존재)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본안판단을 한 후 5인의 다수意見(의견)으로 ‘위헌 불선언’ 결정을 내렸다. 여기서 소수意見(의견)을 낸 4인 재판관은 재판전제성이 결여되어 심판청구를 각하해야 하고 본안판단은 불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본안판단에 참여하지 않았다.
설명
순서
헌법재판에서 평결방식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헌법질서유지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의 목적달성에 가장 부합하는지 여부가 그 기준이 되어야 하며, 논리적 관점, 소송법적 및 실체법적 관점에서 그것이 타당한지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 한편 소수意見(의견)을 낸 3인의 재판관은 재판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본안판단에 참여하지 않았다.
3) 헌법재판의 평결방식에 관해서 최초로 구체적인 설시가 행해진 1994.6.30. 92헌바23 결정에서 적법요건(재판전제성)을 인정한 다수意見(의견)(5인재판관)은 “이 사건에 있어서 재판관 5인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였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은 일응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헌법소원이 적법한 이상, 재판의 전제성을 부인하는 재판관 4인도 본안결정…(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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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헌법재판에서의 평결방식에 관한 고찰
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주문별 평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따
2) 헌법재판의 평결방식이 관련된 두 번째의 1994. 6. 30. 선고, 92헌가18 결정에서도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의 평결방법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따 여기서도 다수意見(의견)을 낸 6인 재판관은 재판전제성이 존재하여 위헌제청이 적법하므로 본안판단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본안판단을 한 후 6인의 다수意見(의견)으로 위헌선언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