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지체의 요건으로 이행기의 경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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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체의 요건으로 이행기의 경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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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이행지체의 요건으로 이행기의 경과 연구 (채권법)
Ⅰ. 들어가며
이행지체라 함은,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또한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귀책사유)로 위법하게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행기의 도래만으로 곧 이행지체가 되지 않는 것도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행지체가 되려면, 반드시 이행기가 도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행지체가 되려면, 반드시 이행기가 도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에서는
①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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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에서는
①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행지체에서의 이행기의 개념(槪念)은 채무자에게 이행지체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이행지체의 요건으로 이행기의 경과 연구 (채권법)
Ⅰ. 들어가며
이행지체라 함은,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또한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귀책사유)로 위법하게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행기의 도래만으로 곧 이행지체가 되지 않는 것도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