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재원 확충 방안(方案)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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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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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대학전담지원
- 과학기술부: STEPI를 통하여 연구기관들 지원
* 응용과학연구: 집중관리형 + 분산형
- 국무조정실과 5개 분야별 연구회를 통한 출연연구기관 지원
- 각 政府부처의 출연연구기관과 산.학.연에 대한 공개경쟁 지원
-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과학기술위원회(과기위)’가 각 政府부처의 과학기술예산의 종합,조정기능 담당. 그 결과(조definition 견)를 기획예산처에 통보.
- 과학기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는 과기위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과기위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
- 과학기술부는 연초에 (기획예산처와의 협의 및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내년도 예산요구지침을 시달한다. 각 政府부처는 추진계획을 과기부에 제출하고 과기부는 이것들을 검토, 조정하여 과기위에 상정한다.
- 특기할 것은 각 부처의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이 국무조정실과 5개 분야별 연구회로 이관되었다 (기초기술, 공공기술, 산업기술, 경제사회, 인문사회).
- 따라서 국무조정실(경제행정조정관)이 과학기술분야…(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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