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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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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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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삼림벌채(삼림벌채), 용재(용재)·곡물운송 등의 형태로 봉건지대를 부담하였는데, 고정된 경우도 있었으나 대개는 영주의 필요에 따라 자의적(자의적)으로 요구되는 부정량(불정량) 부역이며, 그 위에 약간의 부정량 공조가 부과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프랑스의 history(역사) 가 M.블로크는 타이유세가 농노만의 특유한 것은 아니라고 부정하였으나, 비농노(비농노)에게는 정액(정액) 타이유임에 반하여 농노에게는 자의액(자의액) 타이유가 부과되었다는 설도 있…(투비컨티뉴드 )
,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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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노제는 유럽에서도 성립시기와 과정의 다양성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내용도 동일하지는 않으나, 영주(령주)에 대한 강한 예속성을 특징으로 하는 점만... , 농노에 대하여법학행정레포트 ,
농노제는 유럽에서도 성립시기와 과정이 다양성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내용도 동일하지는 않으나, 영주(령주)에 대한 강한 예속성을 특징으로 하는 점만...
농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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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것이 법학적으로는 예속농민과 농노를 구별하는 지표가 되며, 또 경제학적으로는 경제외적 강제의 부역농민(부역농민)에 대한 history(역사) 형태(력사형태)로 간주되는 점이다. ㉠ 타이유세(taille 세)는 보호대상(보호대상)으로서의 공조였다. 이 부역은 농노의 총노동에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어서, 경제적으로도 무거운 부담인 동시에 영주에 의한 강한 인신구속이기도 하였다. ③ 이상의 두 가지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신분과 다른 점은, 재산의 소유와 가족구성의 능력 외에 특히 영주에 대한 보호와 복종의 쌍무적(쌍무적) 관계가 성립하며, 물건으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취급된다는 점에 있다 ④ 농노는 예속농민과 같이 영주에게 부역·공조(공조)를 부담하는 것 외에 농노신분에 고유한 공조를 부담하였다는 것이 통설로 되어 있다 농노의 단계에서는 봉건지대의 형태가 노동지대로 영주의 직영농장 경영에 부역(예:주당 3일)을 제공하였다. ② 일정한 법적 권리의 결여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성직(성직)에 취임할 수 없으며, 법정에서 농노가 아닌 자유인에 대한 증언자격(증언자격)도 없다. 종래 전형적으로 농노의 신분규정이 되어 온 프랑스를 예로 들면, ① 영주에 대한 강한 인신예속성으로, 사료(사료)에서는 자주 체복(체복:homme de corps)이라고 표현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레포트/법학행정

농노제는 유럽에서도 성립시기와 과정의(定義) 다양성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내용도 동일하지는 않으나, 영주(령주)에 대한 강한 예속성을 특징으로 하는 점만은 공통적이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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